2021년도 바뀐 부동산 세금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1년도 바뀐 부동산 세금 알아보기

by 이거볼래 2021. 1. 23.
반응형

2021년이 되면서 부동산 정책도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작년에도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바뀐 부동산 세금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의 총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에 따라 세금의 비율도 달라지므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가격 : 정부에서 매해 전국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됨. 공시 가격 확인하기

 

  • 종합부동산세 바뀐 부분

 

2주택 이하인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2020년) 세율(2021년)
3억원 이하 0.5% 0.6%
3~6억원 0.7% 0.8%
6~12억원 1.0% 1.2%
12~50억원 1.4% 1.6%
50~94억원 2.0% 2.2%
94억원 초과 2.7% 3.0%

 

3주택 이상인 경우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세율(2020년) 세율(2021년)
3억원 이하 0.6% 1.2%
3~6억원 0.9% 1.6%
6~12억원 1.3% 2.2%
12~50억원 1.8% 3.6%
50~94억원 2.6% 5.0%
94억원 초과 3.2% 6.0%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 바뀐 부분

 

1.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했을 때 일괄적으로 42%의 세율을 적용했었지만 지금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해당 구간의 양도세율은 45%입니다.

 

과세표준 양도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10억원 초과 45%

2.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도 주택으로 분류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를 갖고 있다면 2주택자입니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방식 변경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거주 기간도 함께 계산하게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거주 기간에 따라 연 4%입니다.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 9년 이상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24% 32% 40% - 72% 80%

4. 1주택자의 비과세 조건 변경

 

그동안 1주택자가 주택을 산 시점에서 2년 이상 가지고 있었을 때 비과세 적용이 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5.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의 상승

 

2021년 6월부터 양도세율이 70%로 올라갑니다. 분양권 혹은 1년 이상 2년 미만의 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바뀐 부동산 세금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